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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2:32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191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 앞 편도2차로 도로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며 우측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우측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7,008원이 들도록 위 K5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E), 견적서

1. D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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