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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237482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1. 7. 3. 반소원고와 사이에 반소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외 1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반소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11. 8. 9.부터 2013. 8. 8.까지, 월 차임 800,000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을 6년간(2011. 8. 9.부터 2017. 8. 8.)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반소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반소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권리금 72,000,000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8. 3. 2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해왔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2016년 12월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주선한 이 사건 건물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반소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반소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72,000,000원 상당의 권리금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등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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