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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49 세), 피해자 F(68 세) 과 G 회사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 소를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4. 20. 17: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 고등법원 4 층 457호 법정 앞 복도에서 관련 민사소송 기일을 마치고 가 던 피해자 E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야, 사기꾼 아 거기서 봐라. 어디 도망가느냐.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4 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이 던 피해자 H(47 세) 이 휴대전화를 꺼 내 폭행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을 향해 주먹을 2~3 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H의 목을 수 초간 졸랐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피해자 E이 계단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덜미를 잡아 들어올리고, 1 층 계단까지 내려오는 동안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른 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6. 11:25 경 울산 남구 법대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 층 40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고소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 정 915호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사건의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메친 다음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온몸을 주먹, 무릎,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피고인 A을 제지하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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