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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28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는 충북 보은 군 J에서 농림 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총 사업비 425,000,000원인 K 사업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신청하여 2011. 10. 4.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2. 22.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충북 보은 군 L에 있는 ‘M ’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충북 보은 군 N에 있는 ‘O’ 을 운영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9. 13. 경 충북 보은 군 P에 있는 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버섯 재배 사업 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시가 65만 원 내지 70만 원 상당의 전기 온수 보일러 10대를 공급 받아 설치하면서 위 B에게 위 보일러를 1대 당 250만 원에 공급하고, 그 외 엑셀 관 15 롤, 순환 모터 10대, 볼 벨브 25개를 공급하면서 인부 10명을 시켜 설치 작업을 한 것처럼 견적서를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대금을 받으면 실제 보일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2012. 12. 27. 부가 가치세 포함 25,933,600원 상당의 시공 내역 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하순경 위 보은 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에게 650-700 만 원 상당만 지급하면 됨에도 톱밥 표고 재배 사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설치 비 등을 포함시켜 견적을 부풀린 서류를 첨부하여 위 보일러 설치 공사비 25,933,600원 중 자 부담금 10,373,440원( 사업 비 중 40%) 을 제외한 15,560,160원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보은 군청 담당 자로부터 2013. 2. 25. 위 보일러 시설 설치 공사비 보조금 명목으로 15,560,160원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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