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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1228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상가 4호(이하 ‘이 사건 상가 4호’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에 2016. 7. 28.부터 2016. 7. 30.까지 3일간 집중호우가 내렸다.

다. 이 사건 상가 4호의 임차인인 C은 2016. 7. 31. 위 상가 4호의 천정이 누수로 인해 내려앉고 내부가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상가옥상에 설치된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의 벽면 부분에는 동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파이프는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수도관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상가 4호의 천정 위에 있는 중간보와 외측보를 관통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인 2017. 5. 22.에는 이 사건 파이프의 끝부분이 절단되고, 위 파이프가 관통하던 외측보 측면 구멍은 보수공사로 메워진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제1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 4호에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하였을 당시 전문가인 D는 이 사건 화단의 벽면 부분에 이 사건 파이프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파이프가 이 사건 상가 4호의 천정 위에 있는 중간보와 외측보를 관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도관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으며, 당시 내린 호우로 위 화단에 고인 빗물이 이 사건 파이프를 관통시키기 위해 외측보에 뚫어 놓은 구멍을 통해 벽면으로 흘러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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