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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32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중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 중 “294,321,314원”을 “318,703,93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중 ‘마. 상속 관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상속 관계 1) 대상 금액: 30,935,196원(= 재산상 손해 15,935,196원 위자료 15,000,000원) 2) 상속 금액: 원고 A, B이 각 15,467,598원(= 30,935,196원 × 1/2) 상속』 제1심 판결문 제6면 중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592,598원(= 재산상 손해 125,000원 위자료 2,000,000원 상속 금액 15,467,598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983,03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위 원고들에 대한 각 609,566원(= 17,592,598원 - 16,983,032원 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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