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427.57㎡ 중 별지도면 표시 2, 3, 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D호 2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4.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2011년 10월부터 40만원으로 인상), 기간 2004. 11. 14.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분 월 차임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같은 해
3. 7.까지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2. 20.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7. 14.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미납금액은 추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도 청구를 다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월 차임 미납금액은 이미 보증금 500만 원을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