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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2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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