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2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