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C,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3.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 718호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C, D이 공모하여 2013. 8. 9.경 고소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215동 1402호를 피고소인 C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서류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자가 피고소인 C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C에게 넘기기로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의 작성에 동의하였고, C와 D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무고로 인지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무고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