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유사성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