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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496,1502 판결
[거절사정][공1989.11.1.(859),1476]
판시사항

출원서어비스표인 '유나이티트'와 인용서 어비스표인 및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서어비스표인 “유나이티드”는 한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서어비스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 또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상 서로 다르고, 또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수개의 단어로 구성된 서어비스표의 경우 일부분이 생략되어 호칭됨이 관례이나 “연합한”, “결합한” 등의 의미로서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UNITED”의 경우 수식받는 단어와 결합하여 서어비스표를 이루고 있다면 수식어인 “UNITED”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UNITED”와 수식받는 단어의 일부와 합하여 호칭되거나 아니면 영문자의 앞부분만을 따로 떼어 결합한 형태로 불리워지는 것이 관례이므로 출원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는 그 칭호면에서도 서로 다르고, 출원 서어비스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연합 서어비스표로 출원된 것으로 여객운송의 관념이 농후한데 비추어 인용서어비스표는 일응 화물운송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므로 양자는 외관상, 칭호상, 관념상 서로 다르고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인크 대리인 변리사 김영철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한글문자로 구성된 본원 서어비스표 “유나이티드”와 “하늘여행의 친절한 안내자 유나이티드”는, 직사각형 내부에 도형을 중심으로 영문자 “UNITED FASHION TRANSPORT GROUP”이 결합된 인용서어비스표 1과 영문자로 구성된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의 인용서어비스표 2와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경험칙상 본원 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 모두 그 요부인 “유나이티드”로 약칭될 개연성이 있어 양자는 칭호와 관념면에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원 서어비스표는 한글문자만을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서어비스표는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 또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상 서로 다르고, 또 신속을 요하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수개의 단어로 구성된 서어비스표의 경우 일부분이 생략되어 호칭됨이 관례라고 할 것이나 “연합한”, “결합된” 등의 의미로서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UNITED”의 경우 수식받는 단어와 결합하여 서어비스표를 이루고 있다면 수식어인 “UNITED”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UNITED”와 수식받는 단어의 일부와 합하여 호칭되거나 아니면 영문자의 앞부분만을 따로 떼어 결합한 형태로 불리워지는 것이 관례라고 할 것이므로(인용서어비스표 2는 실제로 “UPS”로 불리워진다), 본원 서어비스표와 인용서어비스표는 그 칭호면에서도 서로 다르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서어비스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연합서어비스표로 출원된것으로 여객운송의 관념이 농후한데 비추어 인용서어비스표는 일응 화물운송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므로 양자는 외관상, 칭호상, 관념상 서로 다르고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서어비스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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