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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4.1.(103),753]
판시사항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2]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이 사건에서 그 문서를 사문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

그리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어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도 옳고, 그 판단에 사문서위조 관련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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