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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1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0.4.1.(103),746]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교습용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비를 받고 운전교습을 한 경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교습용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비를 받고 운전교습을 한 경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습차를 취득하여 영동렌트카 회사에 지입하고 지입료 등으로 매월 30만 원씩을(형식상으로는 렌트료로) 위 영동렌트카에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부터 운전연수를 요청받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운전연습생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연수를 시켜주고 그 교습비 등 명목으로 1시간당 금 16,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왔고, 운전연수를 희망하는 교습생이 자기차로 교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1998. 4. 18.경부터 같은 해 6월 22일경까지 사이에 운전교습을 하여 온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운전교습비를 받고 위 지입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습을 하는 것이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습차를 취득하여 영동렌트카에 지입하고 지입료(형식상으로는 렌트료)를 내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대여라는 임대계약이 존재하는 사실 이외에 피고인과 이 사건 피교습자들 내지 잠재적인 피교습자들 사이에 임대(전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 및 클러치가 부착되어 있는 특수목적용 차량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피고인과 운전교습생 사이에 차량사용료를 주고 받아야 하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운전교습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운전교습생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교습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운전교습생은 항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탑승한 조수석에도 보조 브레이크와 클러치가 있어서 조수석에 앉아서도 자동차의 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운전석에 앉은 운전교습생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딸려 보내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중에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자동차사용료가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법률적 의미를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운전교습을 위하여 차량을 대여한 것이라거나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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