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66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92.12.15.(934),3339]
판시사항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가 자동차임차인의 유상영업행위를 금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 제55조의8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8 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 같은 법 제73조 , 제55조의8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운수사업 제73조 , 제55조의8 에서는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한국렌트카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조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 달리 피고인이 그 지입차량을 위 회사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 위 법조로 의율처단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