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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468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변호사 AP{서울 서초구 AQ, 203호}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한편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소멸한다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등 참조).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만,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AP에게는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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