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의 유예를 받기 위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법원
판결요지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소송상의 구조신청은 그 구조를 구하는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그 내용이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고 원심법원을 경유하여도 무방하되 이 경우 원심법원은 이를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은 당해 상소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57.8.1. 자 4290민항 66카864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3나26853호 원고(이 사건 재항고인), 피고 삼창산업개발주식회사간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후 위 사건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부족액의 보정명령을 받고 그 인지의 첩부를 유예받고자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구조의 부여 또는 각하결정을 할 근거가 없는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이에 당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 제2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는바, 소송구조부여의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안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위 본안 상고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여 재항고인에게 소송상 구조를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