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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무고][공2000.2.15.(100),422]
판시사항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본 사례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주취운전의 의미

판결요지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본 사례.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주취운전이란 같은 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어야만 주취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공소외 1, 2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정읍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위 순찰차량의 뒷문을 2-3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공소외 1의 목부위를 1회, 우측팔로 공소외 2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려, 공소외 1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공소외 2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좌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금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소외 2과 공소외 1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위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의 연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찰차량을 걷어차고, 공소외 2,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및 공소외 1는 피고인에게 정읍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옆에 탑승한 공소외 2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공소외 2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의 몸부림으로 앞서와 같은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불법하게 체포·구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러한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 위배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주취운전이란 같은 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어야만 주취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검사의 무고의 점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나머지 유죄 부분인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가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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