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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201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8(1)형,648;공1990.5.1.(871),914]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행위주체

판결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행위주체인 " 제4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에는 " 제4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41조 제1항 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1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에는 "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5밀리그램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 제4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한계수치를 초과한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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