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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7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0.9.15.(880),1838]
판시사항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공소장 기재의 범행시각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술의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 0.21밀리그램으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론이 내세우는 위드마크(Widmark)식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분해되었을 알콜량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21퍼센트(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21밀리그램)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술취한 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당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알콜이 0.5밀리그램 이상)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손석락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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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0.2.15.선고 89노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