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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837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38]
판시사항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 중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48조 제6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7·11호,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89조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전부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상각범위액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역시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빌딩의 개수비용으로 그 판시 별지 3 기재 내역과 같은 금 111,517,088원의 비용을 더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48조 제6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7·11호,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89조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전부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상각범위액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역시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겠다 .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 별지 3 기재 비용 중 1 내지 5, 7, 10 내지 12, 16번 비용은 대부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 내지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한 후 총수입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라고 인정한 원심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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