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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0. 20. 선고 97구24940 판결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선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로서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역시 위와 같은 감가상각비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1,538,370,370원의 부과처분 중 금1,471,460,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딩, 같은 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딩,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딩 및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던 원고가 1993년 귀속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자 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조사를 하여, 원고에게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금2,663,595,581원(계산내역 및 추계방법은 별지 제2. 소득계산표 기재 참조)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1995. 12. 17.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1,552,667,930원을 부과하였다(세액결정 내역은 별지 제1. 세액계산표 ㉮항 참조).

(2) 그후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1997. 4. 14.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어음할인을 통한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된 원고의 어음할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309,067,250원이 과다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피고는 그 사항을 정정하여 원고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1,538,370,370원으로 감액하였다(세액결정 내역 및 소득은 별지 제1. 세액계산표 ㉯항 및 별지 제2. 소득계산표 각 항 각 참조, 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 금액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1993년 귀속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실질조사하여 밝혀진 원고의 임대소득과 대여를 통한 이자소득 및 위와 같은 실질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원고의 미신고 어음할인금액과 다른 기간동안의 평균 어음할인율에 근거로 추계한 어음할인을 통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인정과 같이 원고가 처음 신고한 금액 외에 추가로 금1,062,526,491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가 위와 같은 금액의 임대수입을 얻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임대수입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위 ㅇㅇ빌딩에 대하여 수리廚 합계 금118,125,018원을 지출하는 등 위 4개 빌딩의 수리비로 합계 금506,611,960원과 기계장치 및 비품구입대로 합계 금85,57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금액들은 모두 필요경비로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어음할인을 통한 이자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1993.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할인하여 주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863매의 어음 중 상당부분은 중복 계산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어음이 그후 지급거절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로 인한 소득계산은 별지 제2. 소득계산표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평균 어음할인율 7.71퍼센트에 기초한 것인데, 그 결정의 근거로서 1993. 12. 2.부터 1994. 3. 26.까지 원고가 할인하여 주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어음 중 상당부분 역시 중복계산되었을 뿐 아니라 그 개개의 어음할인율도 적법한 근거없이 인정한 것이며, 나아가 상당수의 어음이 그후 지급거절되었음에도 이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결정된 평균 어음할인율인 위 7.71%는 터무니없이 높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3) 대여를 통한 이자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별지 제2. 소득계산표 2의 나항 기재 소외인들에게 일부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매매계약해제 내지 전세에 따른 금전거래를 한 일은 있어도 그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은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가 그와 같은 금액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1993년 귀속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또 피고가 원고의 어음할인을 통한 이자소득을 추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제1호증의 2, 갑제6호증의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3,15 내지 23,26 내지 28, 을제3 내지 6,9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7,8,14호증, 을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2, 을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단, 위 갑제6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임대수입 내지 이자소득을 얻은 일이 없다든지, 위 4개 빌딩의 수리비로 아래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제6호증의 2, 갑제2,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위 김ㅇㅇ, 증인 이ㅇㅇ, 윤ㅇㅇ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7호증의 14,24,25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위 4개 빌딩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하여 얻은 1993년 임대수입으로 금446,468,491원을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그 외에도 별지 제2. 소득계산표 1항 기재와 같이 금1,062,526,491원의 추가 임대수입을 얻었다.

(2) 한편, 위 임대수입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하거나 실지조사된 필요경비는 피고가 인정한 금1,005,024,581원 외에도 원고가 위 ㅇㅇ빌딩에 대한 199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의 수리비로 별지 제3. 필요경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추가 지출한 합계 금111,517,088원이 있다.

(3) 원고는 별지 제2. 소득계산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3.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총 863매 금액 합계 금14,569,931,507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어 그 이자소득을 얻은 바 있는데, 그 각 어음에 대한 개개의 어음할인율 및 그에 기한 이자소득은 기장 미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장부 등을 통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원고가 같은 해 12. 2.부터 1994. 3. 26.까지 할인하여 준 총 528매의 어음에 대하여는 원고의 장부 등에 의하여 그 평균 어음할인율이 7.71퍼센트임이 확인되었다.

(4) 또 원고는 별지 제2. 소득계산표 2의 나항 기재 소외인들에게 같은 항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여 1993년에만 합계 금511,4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나. 판단

(1) 임대소득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 귀속 임대수입으로 이미 신고한 위 금446,468,491원 외에도 금1,062,526,491원의 추가 임대수입을 얻었음을 알 수 있으나, 또한 그에 대한 필요경비로 위 ㅇㅇ빌딩의 수리비 금111,517,088원이 추가로 발생하였음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이를 원고의 임대수입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다만,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 중 ㅇㅇ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빌딩의 수리비 및 기계장치 및 비품구입대에 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위 ㅇㅇ빌딩의 수리비로 주장한 금원 중 자판기구입비 금1,100,000원과 수리후 개업식 식대 합계 금5,507,930원은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는 당원이 추가로 인정한 위 필요경비는 이미 원고가 신고하거나 실지조사되어 이미 공제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이는 자본적 지출로서 한번에 당해 연도의 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당원은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2) 어음할인을 통한 이자소득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3.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총 863매 금액 합계 금14,569,931,507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이자소득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이때 각 어음에 대한 개개의 어음할인율을 통한 이자소득은 원고의 장부에의 기장 미비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알 수 있는바, 이는 법 제120조 , 동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9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실시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때 로서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6.까지 원고가 할인하여 준 총 528매의 어음에 대하여는 그 평균 어음할인율이 7.71퍼센트로 확인된다는 것이지, 이를 통하여 위 금14,569,931,507원의어음할인을 통한 이자소득을 추계한 것은 위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바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율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 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 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얻은 결과인 위 평균 어음할인율 7.71퍼센트도 너무 높아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에 의한 이자소득의 인정에 아무런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대여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금원을 대여하여 1993년에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합계 금511,4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알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4) 정당한 세액 계산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여 주지 않은 위법이 있는바, 앞서 인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고의 1993년 귀속 임대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1. 세액계산표 ㉰항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이 금1,471,470,110원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1,471,460,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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