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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48]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방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1996. 8. 2. 정맥산업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정맥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맥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맥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맥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까지 정맥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 3. 정맥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와 정맥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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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24.선고 98나6619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