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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7나1323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9. 24.경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1억 5,000만 원에서 피고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 87,9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2,0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대법원 1999. 12.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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