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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손해배상(자)][집47(2)민,91;공2000.1.1.(97),37]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 중 금 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2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7. 5. 11.부터 1998. 5. 11.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7. 6. 3. 20: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통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을 부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진행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이 그 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스치자 당황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하여 주행선으로 진입하며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주행선에서 뒤따라 오던 소외 성덕기 운전의 부산 90아6531호 5t 소형화물차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여, 위 소형화물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박종현 운전의 강원 80바5811호 18t 트럭의 앞부분이 위 소형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이어 위 성덕기 운전의 소형화물차가 피고 2 운전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위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박종현으로 하여금 3도 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망 박종현과 소외인 사이에서 출생한 위 망인의 유일한 자식인 사실, 위 성덕기도 위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 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1 회사는 피고 2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각자 위 망인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 금 130,592,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1 회사가 피고 2와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한 위 성덕기의 손해배상 금 21,753,09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성덕기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박종현도 함께 면책되었고, 위 성덕기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2의 과실비율을 60%, 위 박종현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 회사는 위 박종현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금 8,701,236원(21,753,090원×0.4)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 1 회사가 위 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구하므로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121,891,550원(130,592,786원-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권에 기한 상계는 피고 2에게도 그 효과가 있으므로 위 피고의 지급채무액도 위 상계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계의 효과가 피고 2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2의 보험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위 상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1 회사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다면 그 상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인 피고 2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피고 2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구속된 후 원고측에게 위로금조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측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망 박종현 및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2 패소 부분 중 금 8,701,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위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 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1 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 회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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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5.27.선고 98나5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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