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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7나21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하다. 설령 피고들이 대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 B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횡령행위 당시 피고 C은 원고 A의, 피고 D은 피고 B의 각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들이 대외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당시 묵시적으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493조 제1항),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물론 상계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 묵시적 상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당사자의 언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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