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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대여금등][공1997.6.1.(35),1544]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정영석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광농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소외 지동례, 이건덕 및 김충권 등 4인은 공동주주로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자기들의 개인재산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심 공동피고 안광수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지고 있는 급한 부채를 변제하여 주면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주식 전부를 안광수에게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안광수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부채 변제자금으로 금 65,100,000원을 이건덕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지동례, 이건덕 및 김충권 등 4인은 그 대가로 그들의 주식과 출자금을 모두 포기하고 피고 회사를 안광수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때 안광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고 있던 금 25,891,531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 회사와 안광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25,891,5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안광수와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위 양도 당시 원고 등 4인은 피고 회사의 채권채무명세서를 작성하여 안광수에게 제시하면서, 그 명세서에 기재된 채무 이외에 추가로 피고 회사의 채무가 확인되거나 그 명세서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채권 중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있음이 확인될 때에는 원고 등 4인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명세서에 기재된 채무 외에 추가로 금 18,057,000원의 채무가 있음이 밝혀졌고, 또 명세서에 기재된 채권 중에서 금 16,330,800원의 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밝혀진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합계 금 34,387,800원 상당액은 피고 회사의 양도 당시 원고와 안광수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안광수가 인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25,891,531원의 채무인수액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안광수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지만, 안광수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의 효력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채무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실제 재산상태가 원고 등 4인이 보증한 것보다 금 34,387,800원 상당만큼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안광수로서는 원고 등 4인에게 위 약정에 따라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안광수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25,891,531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채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므로, 안광수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자신에 대한 위 금 25,891,531원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안광수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안광수가 원고에 대하여 갖게 된 권리가 무엇인지, 안광수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안광수와 원고 사이의 약정은 약정 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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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11.8.선고 96나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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