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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037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항소 이유로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이후, 피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채권( 이하 ‘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도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2020. 1. 8. 판결이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 (2019 타 채 15333, 이하 ‘ 이 사건 전부명령’ 이라 한다), 그 정본을 채무 자인 원고와 제 3 채무자 겸 채권자인 피고에게 2020. 2. 7.까지 송달하였으며, 2020. 2. 15.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그 가해자인 채무자는 그 상계로 피해 자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 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 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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