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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나60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원고 B이 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B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는바(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감정인 M에 대한 임료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 후 분양받은 부산 북구 N아파트 119동 904호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B이 관련 대금을 지급하고 2015. 12. 19.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2016. 10. 1.에서야 입주한 사실, 2015. 12. 19.부터 2016. 9. 30.까지 원고 B 소유의 위 아파트 월 임료가 560,000원인 사실, 원고 B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2월분 내지 8월분 관리비 합계 393,9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손해배상액 5,433,990원(= 560,000원 × 2015. 12. 19.부터 2016. 9. 30.까지의 월 임료 중 위 원고가 구하는 9개월분 임료 393,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14. 4. 28.에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 B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입주를 거부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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