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 1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괴산군 재무과 징수팀에서 세금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 할 수 없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나사못과 자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사진,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7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법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친과 처가 치료 중에 있고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