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15 2019노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불정면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불정면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