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으로, 2015. 12. 25. 00:0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15 세) 의 집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중 3 짜 리한테 맞은 것이 동네 소문나기 전에 내려가시죠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4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 회 내리쳐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B의 누나인 피해자 D( 여, 17세) 가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밤 11:50 분경 애완견과 장난을 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헤드 없는 골프채를 소지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