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18:40 경 밀양시 C 앞 노상에서, 도로 포장작업의 소음에 화가 나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65cm 가량) 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휘니 셔 포설장비 조정장치를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40 세) 가 피고인의 손과 쇠파이프를 잡자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7 세), 피해자 G(35 세) 이 만류하자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그곳에서 포장 중인 식지 않은 아 스콘 위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손 화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노반 운 전기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