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품구분이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추가등록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인용상표가 상품구분 제10류에 속하는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등록하였다가 그 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라 하여 추가등록하였더라도 생수와 약수는 제10류의 화학품 또는 약품류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므로 인용상표의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양상표의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상표등록 제120156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무효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1982.10.19.에 상품구분 제10류에 속하는 풀, 인공감미료 중수, 중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등록하였다가 1982.11.25.에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이라 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1983.7.14.에 추가등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생수와 약수는 제10류에 속하는 화학품 또는 약품류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본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될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한계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허용되는 한계를 오해하여 인용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것은 잘못이고 그 상표가 심판청구인이 선사용한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 여부를 가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 1심심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