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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후803,810(병합) 판결
[거절사정][공1992.12.1.(933),3144]
판시사항

출원상표(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출원상표(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출원상표(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위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 또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 건 상표들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서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10종의 착오로 보인다)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이 건 상표들을 보면,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 다음으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보면, 어떤 상품구분을 다시 세분한 특정한 상품군 안에서는 별도의 특이한 이유가 없는 한 서로 유사상품의 범위로 볼 수 있는바(구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 이 건 상표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의 약제에 속하는 상품으로 농약과 일반약품을 판매하는 자의 자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고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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