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1) “ ” 및 출원상표(2) “ ”과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1) “ ”와 출원상표(2) “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 ”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위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 또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 건 상표들은 “ ” 와 “ ”으로서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10종의 착오로 보인다)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 ”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이 건 상표들을 보면,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 다음으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보면, 어떤 상품구분을 다시 세분한 특정한 상품군 안에서는 별도의 특이한 이유가 없는 한 서로 유사상품의 범위로 볼 수 있는바(구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 이 건 상표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의 약제에 속하는 상품으로 농약과 일반약품을 판매하는 자의 자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고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