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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퇴직금][공1999.9.15.(90),1864]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2]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경우,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사립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거나 단체협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어 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 산하의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려대학교 부속의료원·병원은 피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하나인 고려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거나 단체협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어 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 내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1972. 3. 1.부터 제정·시행하여 왔음에도 1985. 4. 1.에 이르러 같은 사업의 일부인 위 부속의료원·병원 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시행한 '퇴직금 지급지침'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부속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퇴직금규정은 위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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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26.선고 97나3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