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정104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4: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범행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