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가 인근 D 식당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며 지나가고, 계속하여 길을 걷다가 2014. 6. 6. 03:22경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가 인근 G건물 1층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씩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여성 피해잘를 각각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