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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1 2014고단26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여, 21세)가 인근 D 식당 앞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며 지나가고, 계속하여 길을 걷다가 2014. 6. 6. 03:22경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가 인근 G건물 1층 앞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씩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여성 피해잘를 각각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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