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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5.(78),475]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의무의 이행 여부(소극)

[2]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주계약이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상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교부되었다면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의 전보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이행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러한 주계약을 전제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주계약이 반드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체결된 주계약을 전제로 하여서도 유효하게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상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외 (주)피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보험증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소외 1에게 임의로 교부하였을 뿐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의 전보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이행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참조), 이러한 주계약을 전제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주계약이 반드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체결된 주계약을 전제로 하여서도 유효하게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위 (주)피죤 사이의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보증보험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위 (주)피죤 사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계약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기망이나 착오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1)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2와 사이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당시 위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계약체결시에 모든 보험관련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보험료도 그 명의로 납입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계약해지에 관하여도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도 더 이상 그 계약해지의 효과를 다툴 수 없고,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담보채권이 보험증권상에 주계약으로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금 39,00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이었음에도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으며, 이러한 주장들을 제1심에서부터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접 출석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위 소외 2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위 소외 2 명의로 피고의 예금통장에 불입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권한을 위 소외 2에게 수여하였다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오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참조), 원심이 보험증권교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가운데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나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소요된 등기비용 등을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또한 보험자가 납입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하기 위하여 무기명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하여 그 예금액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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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9.8.선고 97나6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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