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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9.9.1.(89),1809]
판시사항

[1]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

[3]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서 유독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만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에 필요한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대한 허가절차는 기부금품을 자유로이 모집할 수 있는 권리(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되고, 허가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기본권 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이 비록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사업을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국한시킴으로써 위 규정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의 허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3]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 자체를 불허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북한어린이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

피고,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국제적인 구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상과 인종·종교 등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이 점은 고통받는 인간이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나, 그러한 사정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자체를 금기시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주민과 핏줄을 나눈 동포로서 북한주민을 돕는 국제적인 구호활동에 동포애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입장에 있으며, 우리가 그 동안 국제적인 구호기관의 일원인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주민을 지원해 온 것도 모두 이와 같은 국제적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서 유독 북한주민을 위한 구제사업만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에 필요한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행위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입법 취지와 북한관련 법률 등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기부금품모집허가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대한 허가절차는 기부금품을 자유로이 모집할 수 있는 권리(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되고, 허가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기본권 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법'이 비록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대상사업을 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국한시킴으로써 위 규정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부금품모집허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의 허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품 모집행위가 법 제4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피고로서는 북한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성금 및 의약품 등을 모금하는 원고의 행위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모집행위를 금지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준조세 폐해 근절 및 경제난 극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나아가 이 사건 모집행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행위로서 대북정책, 국제정세, 국내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모집행위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대북정책 등의 고려는 모집절차 및 그 방법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모집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부금품모집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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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7.선고 98누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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