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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97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321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명 키스 방을 운영하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인터넷사이트 'D '에 ' 여종업원 구함, 손님과 토 킹 및 스킨쉽, 시간당 4만 원 지급‘ 이라는 내용으로 근로자 모집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E( 여, 21세), F( 여, 26세 )에게 1 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한다는 근로 조건으로 위 키스 방을 찾아온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의 영업 및 이를 위한 근로자 모집행위를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 모집행위가 종전 약식명령이 확정될 무렵의 범행으로서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영업형태가 성매매나 유사성 교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을 종료하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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