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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9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51 경 주거지인 오산시 B 아파트 C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 하드 사이트 ‘D ’에 피고인의 계정 ‘E '으로 로그 인한 다음, 위 사이트 내에 F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비밀클럽 ‘G ’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목록과 같이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H’ 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2020. 3. 10. 23:11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홈페이지 물력 물, 입금 내역, 다운로드 화면, D DB 자료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목록, 채 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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