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23:14~23: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속칭 ‘D' 피해자인 여성 아동청소년인 E의 나체 사진, 자위하는 영상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 ’F‘의 링크(F)를 전송받은 다음,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영상 및 사진 355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 2개(G, H)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2019. 7.경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8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위 F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우리 서 수사대상자가 소지한 파일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계정 내 본건 성착취물 파일 발견), 수사보고[새폴더(5) 분석 및 추가 아동성착취물 발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G) 계정 내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출력물, F(H) 계정 내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출력물, 새폴더(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채증자료(F), 채증자료(새폴더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