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 레 그램 닉네임 ‘D’ 인 E가 트위터에 ‘F’ 이라는 제목으로 ‘ 여고 딩, # 노예 녀, # 초 딩, # 중 딩, # 고 딩’ 이라는 내용의 해시 태그와 함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로부터 위 영상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판매금액을 달리 하여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합계 10만 원 상당의 G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677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 레 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 받아, 그 링크에 접속하여 위 압축 파일들을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7.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일람표( 최종)/ 범죄 일람표( 피의자 E가 10만 원에 판매한 영상물 일람표) G 회신 내역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 쳐 사진 10만 원 문화 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 보기 화면 캡 쳐 출력물 음란물 영상 저장 USB
1. 각 수사보고 (USB 전체 파일 개수 확인 및 전체 파일 일람표 첨부/ 일반 음란물 확인 및 아동 음란물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