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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2 2018가단2888
공유물분할
주문

1. 강릉시 E 임야 54645㎡는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강릉시 E 임야 54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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