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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공1999.7.15.(86),1332]
판시사항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이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인수인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같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풍림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각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레저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이라 한다)는 1990. 초경 휴양콘도미니엄업자로서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다음, 경기 가평군에 지하 2층, 지상 7층, 객실 176개 규모의 청평 대한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17. 소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풍림산업이라 한다)에게 위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550,000,000원에 도급주고 같은 해 3. 10.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한편, 같은 해 4.경부터 위 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들은 1991. 9. 13.부터 1992. 2. 8. 사이에 소외 대한과 위 콘도미니엄 분양 및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소외 대한으로부터 1992. 6. 10. 이전에 모두 회원카드를 교부받아 공유제 회원 또는 회원제 회원으로 된 사실, 소외 대한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0. 12. 11.과 1991. 11. 28. 두 차례에 걸쳐 소외 풍림산업에게 이 사건 콘도미니엄과 그 부대시설 등의 부지 10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위 풍림산업, 채권최고액 5,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공사 완공 후인 같은 해 4. 8. 객실 176개와 부대시설 및 부속건물 2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객실 중 같은 달 4.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공유제 회원들에게 분양할 객실 30개와 그에 상당한 대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146개와 그 부대시설 및 부속건물을 종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고, 이어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풍림산업,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대한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객실 30개 중 21개 210구좌 상당에 대하여만 공유제 회원 명의로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나머지 객실 9개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고 1 등 일부 공유제 회원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콘도미니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 소외 대한이 1992. 5. 25. 부도나자 소외 풍림산업은 1992. 6. 초순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객실 146개와 그 부대시설, 부속건물 2동 및 부속토지 23필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개시결정을 전후하여 소외 대한이 피고 3, 피고 4 등 일부 공유제 회원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객실 7개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객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촉탁이 각하되자 위 객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한편, 이와 별도로 소외 1은 1992. 11. 30.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객실 30개 중 6개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실, 경매 결과 소외 풍림산업은 1994. 9. 12. 객실 136개와 그 부대시설, 부속건물 및 부속토지 23필지를 낙찰받고 1995. 1. 12.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위 콘도미니엄에 비치되어 있던 비품 등 유체동산은 별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3. 7. 23.부터 1995. 10. 13. 사이에 소외 2 등 제3자에게 경락된 사실, 소외 풍림산업은 1995. 2.경 경기도지사에게 위 콘도미니엄의 인수자로서 관광사업 지위승계를 신고하여 같은 달 9.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 명의로 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 소외 풍림산업은 1995. 7. 31. 원고에게 위 휴양콘도미니엄 영업을 양도하고 원고와 공동으로 같은 해 8. 9.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 같은 달 17.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4 명의로 된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은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관광사업자로서의 등록상의 지위만이 아니라 종전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자와 그 피분양자 또는 회원들과의 콘도미니엄 분양 및 이용에 따른 법률관계도 승계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은 소외 대한이 모집한 콘도미니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분양금 또는 입회금을 전액 납입하고 회원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콘도미니엄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소외 풍림산업은 경매에 의하여 구 관광진흥법 소정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인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종전 관광사업자인 소외 대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로부터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양도받은 원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풍림산업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콘도미니엄에 대한 회원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이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인수인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같이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종전의 관광사업자인 소외 대한으로부터 소외 풍림산업을 거쳐 순차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주요한 사업시설을 인수한 이상 위 대한으로부터 위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을 분양받은 피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도 순차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 소정의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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