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 등으로 2회 이상의 실형 (1993 년 징역 1년 6월 등, 1999년 징역 6월) 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배되어 있던 중 도피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원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도 편취 금원의 전부를 반환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선고 전에 합계 2,33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당 심에서 1,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 이로써 편취 액 원금 기준으로 변제된 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미 변제된 금액은 1,701만 원이 남는 점,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이고 2000년 사기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