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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5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004. 6. 17.경 2,118만 원, 2004. 7. 12.경 3,612,500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원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약정한 점(2016고단2008 증거기록 제5, 13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P에게 피해 금액(4,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약 11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P와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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