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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0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친척,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C 등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680만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 3,645만 원, U 등의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관련 범죄로 인한 손해 중 6,700만 원 가량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거나, 피해자 D, R와 합의된 점(다만 피해자 R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외사촌인 D’ 부분을 ‘외삼촌인 D’으로, 제4면 제11행의 ‘연번 1~99’ 부분을 ‘연번 1~98’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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