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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91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중 E, W과 합의하였고, J, Z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을 오 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횡령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단과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 액수도 약 1억 8,7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당 심에 이르기까지 총 피해 액수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2016 고단 3863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Z의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권이 해지됨으로써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6 고단 2861 사건 중 사기 피해자 J과 관련하여 2016. 6. 20. 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 금원을 전부 지급하여 위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원심에서 2016 고단 2366, 3132 사건의 피해자 E, 2016 고단 3257 사건의 피해자 W과 합의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단 3920 사건의 피해자 A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016 고단 3827 사건의 피해자 V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총 편취 액수 및 합의되지 않은 잔존 액수 2016 고단 2861의 업무상 횡령죄 피해자 J(1,350 만 원) 과 2016 고단 3827의 피해자 V(1,350 만 원) 의 피해액은 중복되는데, 피해자 V 와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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