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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5:00경 양주시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가한 후 경기 포천시 일동면으로 돌아오는 C협회 전세버스 내에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D, E, F, G 등 협회 회원들에게 같은 회원인 피해자 H(여, 61세)를 언급하면서 “내가 I에게 돈을 주고 가슴을 만지면 아깝지 않은데, H에게는 돈을 준 게 아깝다. 꽃뱀이다. 남자를 털어먹을 년이다.”, “H에게 700만 원이나 주었다. 마누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700만 원이나 주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1급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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